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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란 무엇인가..(쥬피터 귀혼 길드 검성극도 보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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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줄 알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면될것을 왜 자존심을 꺽지못하고 욕을 하고 그러
는지 카발 신고센터에는 이미 신고를 했고, 일주일 내에 사과글이 올라오지 않을경우 경 찰서 사이버팀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경찰조사 열심히 받으시길.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명예훼손죄와 다르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나, 모욕죄는 그러한 것이 없는, 그냥 욕만으로도 성립된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피해자측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고죄인 모욕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측이 고소를 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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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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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다나츠키
- 2009.08.23 14:02:44
- (플레이타임 24,104분)
RioRoo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공무원들이나 경찰에서는 소나 민원이 들
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는 행정적 처분을 해야만 한다는 사
실을 잘 모르나보네요. 주위에 공무원이나 경찰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일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아나 보시길.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쓸데없는
태클은 더 큰 일은 불러오게 되죠.
대부분 귀찮아서 넘어갈뿐, 작정하고 소를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수사는
진행되게 되어있고, 100% 벌금이나 형이 집행되는것은 아니지만 경찰서
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은 당연한것이고 3회이상 출두를 거부했을
시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당사자간에 화해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기 전
까지는 당사자 둘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피곤한 일입니다만.. 수사가 진행
되지 않을시 경찰은 징계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모르나보네요.
경찰이나 공무원은 징계에 참 민감한 직종이라지요.. 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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