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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님 스샷 그만지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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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님아.. 처리도 안해주실꺼면 스샷좀 그만지우세요.
처리못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스샷은 왜지우세요? 저 억울하거든요? 여기서라도 하소연하게 스샷지우지좀 마세요 뭐때문에 자꾸 지우시는데요? 긍휼인지뭔지 왜 그사람 자꾸 보호해주실려고 하시나요? 지우지마세요. 생천 처음 본 사람한테 깝치지말란소리듣고 기분안좋아져잇는데 영자님들의 조치때문에 더욱더 화가나네요. 지금 혈압올라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 제발 스샷지우지마세요. 긍휼아..너 길드마크달고 그딴소리 함부로 짓껄이는거아니다 저랩이면 저랩답게 놀던가 고랩이면 본케가지고와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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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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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신의축복S
- 2008.06.30 23:22:07
- (플레이타임 403,335분)
평소에 알콩님과 친하게 지내던 한사람으로서 운영자가 이런일도 처리 못해준다는게 어의가 없어서 몇글자 남깁니다.
현제 카발 약관중 먼저 "긍휼"은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9항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중 5.욕설이나 노골적인 성묘사를 하는 내용 을 어겼습니다.
이로인해 제17조(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4항의 회사는 이용자가 제 13조의 이용자의의무를 위반한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사전 통보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중 제12조 1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즉시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경우~(이하생략)
이두가지 조항으로 "긍휼"은 제재 받을수있다고 여겨집니다. 개임내 제재로는 11번 다른사람에게 욕설및 불쾌한 은어 사용으로 인해 처음 제재인 3일계정제재를 요구할수 있으며 욕설의 사전적의미는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 입니다. -
- S신의축복S
- 2008.06.30 23:21:43
- (플레이타임 403,335분)
몇가지 불량이용자 제재 방침으로 "긍휼"은 제재이유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는것은 약관을 이스트소프트 스스로 어기는 것으로서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관규제법 3조 1항, 2항에 따르면 고객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경우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6조 1항 신의성실의 원칙(민법2조)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2항에 따르면 (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과 (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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