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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행위는 사기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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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을 중급으로 오인 구매시 사기가 성립 되는지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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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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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푸른용0
- 2006.10.07 15:35:09
- (플레이타임 56,282분)
사람마음속에 들어가 볼순 없지만 판매자가 물품을 등록할 당시 금전상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했는지 안햇는지에 따라 사기가 성립되고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 잡아도 자백서등의 조서를 받는거구요...
저 윗 사람.. 어누누가 봐도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군요
저 사람이 물품을 등록할당시
"똘아이 같은 넘들이 이거 사가믄 난 떼돈 버는겨 ㅋㅋㅋ 이거 다 팔리믄 얼마냐 ㅋㅋㅋ "
이런 마음으로 올렸다면 사기인거구요
정말 실수로 올렸다면 사기가 아닌거죠 ㅎㅎ
울 나라 법이 진짜 거시기 같아서....
설명이 넘 어렵나 ``; -
- 0 별 0
- 2006.10.07 13:53:39
- (플레이타임 265,745분)
사기가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개인상점 판매가가 들쭉날쭉 판매자 마음이지만 어느정도 일정한 시세가 있는건데 상점에 40원짜리를 10만원에 구입하고도 좋아라 웃을 사람들인가 보네요? 돈많은 사람들이라 뭔가 틀리긴 틀리나보오. 돈 많아서 좋겠소. 중급이나 상급이라는 말은 없지만 모양이나 색깔이 같아서 자칫 부주의 하면 가격상 중.상급으로 오인해서 구매가능성이 있고 판매자는 이런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게 사기가 아니라하면 사기꾼들에게 무식하다고 칭찬 받을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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