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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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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 아주 걸어요~
이런사람 어캐 안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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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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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릭세네
- 2005.11.27 03:08:01
- (플레이타임 0분)
1. 채팅이나 게임 도중 욕설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즉시 해당 내용이 보이도록 PC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저장해 놓으시고
2. 사이버범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이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cybercrime.go.kr) 등 수사기관이나 사이버명예훼손ㆍ성폭력 상담센터(www.cyberhumanrights.or.kr)에 신고 절차를 밟으세요
3. 사이버 언어폭력은 관련법규에 의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물론 처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있으나 신고인의 강한 의지만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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