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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가로 상향조정 하다면서 미성년자는 캐시템 구입시
    작성자 :
    jml1107
    플레이 타임 :
    585,409분
    작성일 :
    2012.08.09 14:17:14
    조회 :
    1208

    부모님 동의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말인가요??



     



    만 18세 이상이면 미성년자가 못하는 게임인데,,, 캐시템 구입시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를 구하라는 문구가 말이 되다고 생각 하시나요??



    게시판 영자님

    jml1107
    캐릭터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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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수[2]

    • 현월영
      2012.08.09 19:46:02
      (플레이타임 590,418분)

      18세미만 청소년...근로기준법에의한...부모동의가 필요한 나이 18세이상 20세미만 미성년자... 카발은 여기에 준한듯.. 원 기준법은 9세~24세를 청소년..법이라 귀에걸든 코에걸든 걸면 걸림;;; 각조항이너무많음..

    • 필모어
      2012.08.09 18:32:34
      (플레이타임 158,833분)

      카발은 만18세 미만(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이네요... 미성년자는 만20세 미만입니당.. 저도 뭔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이용불가랑 청소년이용불가랑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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