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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거래 금지법이 누굴 위한건지 다시한번 생각하는 글임니다(퍼온글)
    작성자 :
    다굴천왕
    플레이 타임 :
    573,827분
    작성일 :
    2011.11.22 18:43:00
    조회 :
    529

    11월 14일 대통령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29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게임물의 사행화,과몰입 등 사회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입법예고라는 것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때, 사회여론을 먼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입법을 한 것이 아니고, 여론을 어느정도 수용해서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국회로 넘어간다고 법안이 전부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선 특별히 게임업계가 반대하지 않고 있고,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회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국회가 아니더라도 다음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게임업계의 이익에 침해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역시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스토리,마비노기 등 넥슨계열의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게임의 경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아이템거래에 관련된 해킹,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이 청소년입니다.





    게임관련 신종범죄가 늘어가고 있고, 중국.필리핀 등 해외의 국내게임관련 범죄조직까지



    등장할 정도로 아이템거래에 따른 폐해가 도를 넘었고, 최소한 청소년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업계와 정부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세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셧다운제 보다는 법안통과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굴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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