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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아이템매니아나베이거래관련(3)

원브 2008.07.13 16:07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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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절대 계정거래하지마세요 하시드라도 바로 계정이동으로 자기계정으로옴기세요 아니면 1대가 찾아가버리면 못받는데요 밑에글읽어보시고 계정거래같은거 하실때 조심하세요 아짜증나네요 정말

1. 그럼 만약 현금도받고 게임머니와아이템을 무사히 넘겨주고 거래가 깨끗하게 끝난후 다시 게임하려고 그 아이디를 다시 되찾[해킹]아서 게임을 할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자체가 난해합니다. 게임머니 & 게임 아이템 거래를 끝낸 것과, 아이디를 되찾는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게임 아이디 자체를 팔지 않으면 온순히 자기것인데,

되찾는다고 죄가있는건 아니니, 오타로 보고 게임 아이디를 팔고 난후 로 정정하겠습니다.

현금을 받고, 게임 아이디를 팔았다가 다시 되찾을경우, 그 아이디가 판매자 명의로

된 아이디라면 해킹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계정거래 자

체가 불법이라는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2. 법이 11월 28일에 개정이 되었다던데 그거 루머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개정이되엇습니까?



개정된거 맞습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할경우 벌금을 물어야 되는 강화 정책인걸로

아는데요, 만약 매니아에서 판매자의 주민번호로 된 아이디를 구매자가 샀다가, 판매자가

다시 해킹한다면, 되려 구매자가 잠시 동안 해킹한 셈이 되는겁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외)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으닌깐요, 이런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적었드시, 해킹죄가 성립이 안되는겁니다 ^^ 판매자는 자기 아이디를

되찾았을 뿐이거든요.



3. 어떤분 답변을보니 아이템매니아는 경찰에신고 못하고 당사자가 직접신고해야한다는분도잇고 어떤분은 아이템매니아에서 그 사기당한분께 돈을물어준뒤 매니아가 직접 신고할수도 있다는데요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당사자가 신고하는겁니까? 매니아가 신고해도되는겁니까?



당사자가 모든걸 처리 해야됩니다 ^^ 아이템 매니아 사고 대응 센터의 역할은,

사기범의 사적인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사기범과 피해자를 연결시켜 합의를

보도록 많드는 연결 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사고 대응 센터가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된다고요 ^^? 사기 먹어본사람은 알겁니다. 아이템매니아가 얼마나 좆같은지를..ㅎ



4. 경찰서에 만약 그 당사자가 신고를한다면 정확한 정보와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핸드폰 번호라는 연락처 하나만알아도 신고가 되나요?



핸드폰번호와 연락처가 정확하다면, 일단 찾아가서 합의를 볼수도있겠지만요,

계정거래 아닙니까? 과연 경찰이 협조를 해줄까요? 오히려 신고했다가 낭패볼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선 사기죄로 사기범도 죄를 물어야 하지만, 불법계정거래를 시행한

피해자는 무사할까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할 과제 입니다.



5. 마지막으로 신고할떄 위에도 말햇지만 연락처로 신고가 된다고 치구요..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못하나요?



증거가 없으면 절대 신고 접수안됩니다 ^^ 증거 없으면 사기범이 발뺌해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메일,스캔 같은걸로 받은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음을 알아 두세요 ^^

증거물로 쓰이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아이템매니아 자체가 반사기 사이트라, 위험을 가만하고

거래를 시작해야 됩니다 ^^ 자신 없으시면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수사대와 경찰에

어떻게든 신고 접수가 성공한다면, 범인은 1달내로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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