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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에 관한 문제점
    작성자 :
    칸엘프
    플레이 타임 :
    341,402분
    작성일 :
    2007.12.18 10:49:32
    조회 :
    292
    전 카발1기 길마입니다
    몇칠전 저희 길드원이 싸이버머니 거래로인한 블럭조치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상의 아이템(Item)조차도 실제 물건처럼 현금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폐해가 생기고 있다는건 카발운영진도 아실거라 봅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히 시간보내는 바보상자속의 그림들이 아니고 게이머 자신의 분신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임상의 캐릭터를 움직여서 일종의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게임이라는 말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사람과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게임의 저작권성과 게임내의
    아이템 현금거래에 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버범죄나 분쟁이라고 하면, 전자거래 사기나 계약위반,
    금융기관의 해킹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 엄청난 액수를 입금한 사건따위를
    연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전자거래로
    인한 분쟁 중 가장 큰 비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게임업체의 서버관리나
    운영상의 실수로 누락된 아이템 문제이며, 사이버수사대에 가장 많은 의뢰를 하는
    문제 또한 게임아이템의 절도나 해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 증가에 따라 카발내에서도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가해자로 보는건
    카발운영진의 실수라고 봅니다.

    A씨에게 알즈를B씨이분이 샀는데 A씨가 해킹관련자라면 B씨는 피해자로 보시고 블럭
    조치를 하지마시고 카발운영상 현금거래로인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만
    했으면 합니다.
    또한 규정이란게 영구블럭은 위에 말한 취지와 상반되고 요즘 게이머의
    유형과 상반되어 적절한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하건데 저희길드원(키스좋아)이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해킹
    에 관한 관련이없다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발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칸엘프
    캐릭터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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