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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텔기우스서버 VA길드원들이 욕설및 부모님에대한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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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나이 먹고개념없으신분들진짜로많네요; 욕설하는거는 괜찮은데 부모님욕설을하시네요;;; 들어오면 올때마다 부모욕설난무하시고 욕설하시고 길드원들 다모여서 진심으로 나이 드실만큼드신분들이 모여가지고 욕설을하시나요 진짜기분나빠서못해먹겟네요; VA길드: 토크(길마) 풍황: 길드원 SP주세요해봐 SOUR_FB 이렇게 길드원들끼리모여서 저를욕하시네요 길드창고에서 250원치가져갔다고; 가져간건잘못한건알지만 다시돌려준대도 싫대요 가지래요 대신 저한테욕설계속하시겟다네요; 아무리 그래도그렇지 250원가지고 부모님욕설하실것까지있으신가;
내일이거사진가지고가서 욕설및모욕죄로 신고하러갑니다 ㅎㅎ (합의따위는 바라지도마세요) 형법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모욕죄의 구성요건 요소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2)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연성은 모욕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달되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7조 명예훼손죄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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