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발 온라인입니다.
카발 온라인의 운영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 일시
¤ 2017년 9월 19일 변경
¤ 2017년 9월 26일 적용
▣ 변경 내용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제1조 용어의 정의
|
|
제1조 용어의 정의 항목 추가
|
조 변경
|
기존 제1조~12조
|
제2조~13조로
변경
|
제2조 ~ 제13조
|
운영자, GM, 운영팀 문구
|
카발운영자(GM) 문구로 변경
|
제3조 카발운영자(GM)의
업무
|
GM이란?
정의 항목
|
GM이란?
정의 항목 삭제
|
제6조 캐릭터 명 안내
|
3. 불량캐릭터 명 적발 시
GM의~
|
GM 문구 삭제
|
제8조 불량이용자 운영정책
|
|
어뷰징 관련 항목 추가 4.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
|
카발 온라인이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및 사용방법(이하
불법프로그램이라 명함) 사용 및 유포하는 행위
|
문구 변경
카발 온라인이 인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그램 및 기기, 장치를 사용 또는 사용방법을 유포하는
행위
|
제9조 불량이용자 제재방침
|
제재방침표 내용별 나열
|
제재방침표 항목별 세부내용 나열로 변경
|
|
오토 관련 항목 추가
L . 카발운영자(GM)가 게임 플레이 중인 불법프로그램 사용 의심 캐릭터를 단속하는
도중 아래 각 항목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가 3회 확인될 경우 (1, 2회 확인 시 임시블록 처리)
> 카발운영자(GM)의 게임 내 등장에 행동을 중단하고 요청이나 질문에 무응답
시
> 카발운영자(GM)의 게임 내 등장 또는 질문 중에 로그아웃 시
> 카발운영자(GM)의 게임 내 등장 또는 질문 중에 다른 장소(워프)로 이동 시
|
|
어뷰징 항목 추가
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
(플레이어가 얻은 이익은 언제든지 회수되
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1:1 대결
컨텐츠에 같은 이용자가 캐릭
터를 진입시켜 승패를 조작하는 행위 등
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광고하는 경우
예) 승패
조작 방법을 광고하는 행위 등
|
|
제재방침표 관련 설명 추가
* 상기 제재방침표는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국한되
지 않으며,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
더라도 게임 및 타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미치
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합한 제재 항목을 마련하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제재방침표 어뷰징 관련 설명 추가
* 일반제재 중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시스
템 설계상 제한을 회피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행위(제 9 조 불량이용자
제재
방침 어뷰징 항목)에 의한
제재는 1회 적발 시 3차제재를 적용받게
되며
차수 누적에 따라 5차제재
적용 시 20일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5차
제재
이후 추가 적발 시에도 20일 제재가 적용됩니
다.)
|
제 12 조 계정도용 및
사기 처리 안내
|
기본적으로 관리소홀에 의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에 카발 온라인 운영팀은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를 못 받을 수 있고, 허위신고
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문구 변경
기본적으로 관리소홀에 의한 본인 스스로의
책임이기 때문에 카발운영자(GM) 및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 받을 수 있으며, 허위신고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정도용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로 형사상 소송을 받게 됩니다. 계정도용을 당했을 경우 사이버수사대로 문의하셔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문구 변경
계정도용과 같은 경우 범죄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정도용을 당했을
경우 사이버수사대로 문의하셔서 처리를 받으
셔야 합니다. 경찰청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등으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이용자간의 가치보다 일반적인
기획적 가치에 따르며 현금거래, 현물교환 등으로 생긴 피해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구 변경
- 이용자간 현금거래, 현물교환
등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서 카발운영자(GM)
및 회사는 책
임지지 않습니다
|
제 13 조 복구 정책
|
1.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의 근거자료는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기본으로 하며
|
문구 변경
1.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복구의 근거자료는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으로 하며
|
2. 복구가 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게임 D/B)로
|
문구 변경
2. 복구가 가능한 경우
게임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통해
|
※ 이의 및 문제제기
- 변경된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카발 온라인 운영정책] 바로가기(클릭)
------------------------------------------------------------------
카발과 즐거운 여가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